영수증·차용증 금액 쓰는 법
개인 사이에 돈이 오갈 때 남기는 문서는 대개 세 가지다.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 맡아 두었다는 현금보관증. 어느 문서든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금액 칸이다.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뒤탈이 없는지 문서별로 정리한다.
세 문서의 금액 칸은 무엇을 증명하나
| 문서 | 금액 칸이 증명하는 것 | 대표 문구 |
|---|---|---|
| 영수증 | 그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 | 일금 오만원정(₩50,000)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차용증 | 그 금액을 빌렸고 갚을 의무가 있다는 사실 | 차용금: 일금 삼백만원정(₩3,000,000) |
| 현금보관증 | 그 금액을 맡았고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 | 보관금: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 |
세 문서 모두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는 것이 기본이다. 한글은 변조를 어렵게 하고, 숫자는 빨리 읽히게 한다. 한글 금액은 만 단위로 띄어 쓰는 일반 규칙과 달리 붙여 쓴다. 한글 맞춤법 제44항 해설이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하는 그 경우다(띄어쓰기 규정 참조).
영수증 금액 쓰는 법
영수증은 짧지만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 있다. 금액과 함께 무엇에 대한 돈인지, 받은 날짜, 받은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영수증 구실을 한다.
영 수 증
금액: 일금 일백이십만원정(₩1,200,000)
내용: 2026년 9월분 사무실 임대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26년 9월 25일 영수인 홍길동 (서명)
- 여러 번 나눠 받는 돈이면 “총 ○○원 중 1회차”처럼 전체 금액과 회차를 함께 적는다. 그래야 다음 영수증과 합산했을 때 잔액이 맞는지 확인된다.
- 현금으로 받았는지 계좌이체로 받았는지 적어 두면 좋다. 계좌이체라면 이체 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영수증은 그 돈의 성격(임대료인지 빌려준 돈인지)을 보충한다.
- 부가가치세가 걸린 거래라면 공급가액·세액·합계를 나눠 적는다. 사업자 간 거래는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수 있다.
차용증 금액 쓰는 법
차용증에서 금액 칸은 원금이다. 이자·변제기·변제 방법은 별도 조항으로 적는다. 원금에 이자를 섞어 “일금 삼백삼십만원정”처럼 쓰면, 나중에 얼마가 원금이고 얼마가 이자였는지 다툼이 생긴다.
차 용 증
차용금: 일금 삼백만원정(₩3,000,000)
이자: 연 5퍼센트, 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27년 9월 30일
변제 방법: 채권자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위 조건대로 변제할 것을 확약함.
이자율은 법정 한도 안에서
개인 간 금전 대차의 약정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그 상한을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으며(2021년 7월 시행, 2026년 9월 확인),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다. 이미 초과 이자를 냈다면 원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상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쓰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자 없음”이라고 명시해 두는 것이 오히려 분명하다.
분할 상환이면 표로
여러 번 나눠 갚기로 했다면 회차·날짜·금액을 표처럼 적고, 회차별 금액의 합계가 원금(과 약정 이자)과 맞는지 검산한다. 합계 금액도 한글과 숫자로 병기한다.
1회 2026. 12. 31. 일금 일백만원정(₩1,000,000)
2회 2027. 3. 31. 일금 일백만원정(₩1,000,000)
3회 2027. 6. 30. 일금 일백만원정(₩1,000,000)
합계 일금 삼백만원정(₩3,000,000)
현금보관증 금액 쓰는 법
현금보관증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금액 칸 옆에 맡긴 목적과 반환 조건(“요청 시 즉시 반환” 등)을 적는다. 수표를 맡았다면 금액뿐 아니라 수표 번호·발행 은행도 적어야 어떤 돈인지 특정된다.
손으로 쓸 때 주의할 점
- 금액은 한 줄에 끝까지: 한글 금액이 줄을 넘어가면 줄바꿈 자리에 글자를 끼워 넣을 수 있다. 칸이 좁으면 글씨를 작게 쓰더라도 한 줄에 마친다.
- 남는 칸은 줄로 막기: 금액 뒤에 빈칸이 남으면 가로줄을 그어 채운다.
- ‘일’을 생략하지 않기: “십만원정”보다 “일십만원정”이 안전하다. 앞에 숫자를 덧붙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숫자는 쉼표까지: “₩3000000”보다 “₩3,000,000”이 읽기 쉽고 0을 하나 더 쓰는 실수를 잡아 준다.
- 고치지 말고 새로: 금액을 잘못 적었으면 새 용지에 다시 쓰는 편이 낫다. 부득이하게 고친다면 두 줄을 긋고 바른 금액을 적은 뒤 양쪽이 모두 날인한다.
- 사본 보관: 원본은 돈을 준 사람(채권자·영수증을 받는 쪽)이 갖고, 상대방은 사진이나 사본을 남긴다.
변환기로 금액 칸 채우기
변환기에 숫자를 넣고 ‘계약서체’ 줄을 복사하면 “일금 ○○원정(₩…)” 형태가 그대로 나온다. 받은 문서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때는 한글 부분을 ‘금액 → 숫자’ 탭에 붙여 넣는다. 문서 틀이 필요하면 차용증 양식, 영수증 양식을 내려받아 금액 칸에 붙여 넣으면 된다.
이 글은 문서 작성 관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다. 금액이 크거나 담보·보증이 걸린 거래라면 공정증서 작성이나 전문가 상담을 함께 고려한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금액은 손으로 써야 하나요?
법이 손글씨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쇄된 양식을 쓰더라도 금액·날짜·서명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적거나 확인 서명을 해 두면 나중에 내용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영수증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은 무슨 뜻인가요?
'정히'는 '틀림없이, 바르게'라는 뜻입니다. 적힌 금액을 틀림없이 받았다는 확인 문구로, 관례적으로 금액 줄 아래에 씁니다.
이자는 금액 칸에 합쳐서 써도 되나요?
원금과 이자는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은 차용금 칸에, 이자는 연 이율과 지급 시기로 따로 적어야 나중에 계산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출처·근거
원문 확인 기준일 2026-09-23.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