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금액 띄어쓰기
숫자와 금액의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제43항과 제44항 두 조항이 기준이다. 여기에 “금액은 붙여 쓴다”는 관례가 겹치면서 헷갈림이 생긴다. 규정의 내용과 예외를 차례로 보고, 상황별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정리한다.
제44항: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한국어는 수를 네 자리씩 끊어 만·억·조·경으로 읽는다. 제44항은 이 읽는 단위에 맞춰 띄어 쓰라는 규정이다. 그래서 천·백·십 사이는 띄우지 않고, 만·억·조 뒤에서만 띄운다.
| 숫자 | 바른 표기 | 틀린 표기 |
|---|---|---|
| 35,000 | 삼만 오천 | 삼만오천 / 삼 만 오 천 |
| 1,200,000 | 백이십만 | 백 이십 만 |
| 350,000,000 | 삼억 오천만 | 삼억오천만 / 삼 억 오천 만 |
| 1,000,010 | 백만 십 | 백만십 |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단위를 섞어 쓸 때도 같다. “3억 5000만”, “12억 3456만 7898”처럼 만·억 뒤에서 띄운다.
제43항: 단위 명사는 띄어 쓴다 — 다만
제43항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고 정한다. ‘원’, ‘개’, ‘명’, ‘살’, ‘권’ 같은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수와 ‘원’ 사이도 띄어 쓴다.
오십만 원 · 천 원 · 열 살 · 차 한 대 · 연필 한 자루
그런데 같은 조항에 단서가 있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규정이 드는 예에는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1446년 10월 9일”, “16동 502호”, “80원”, “10개”, “7미터” 등이 있다. 즉 아라비아 숫자 뒤의 단위 명사는 붙여 써도 된다.
| 원칙 | 허용 | 근거 |
|---|---|---|
| 50만 원 | 50만원 |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 |
| 3 층 | 3층 |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
| 세 시 삼십 분 | 세시 삼십분 | 순서(시각)를 나타내는 경우 |
| 오십만 원 | — | 한글 수 + 양을 나타내는 단위는 원칙대로 띄움 |
금액만의 예외: 붙여 쓰는 관례
위 두 조항대로라면 500,000원은 “오십만 원”이다. 그러나 계약서나 영수증에서는 “오십만원”, 나아가 “일금 오십만원정”처럼 모두 붙여 쓴다.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는 제44항 해설을 인용해 이렇게 설명한다.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예: 일금: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 / 돈: 일백칠십육만오천원
띄어 쓴 자리는 글자를 끼워 넣을 틈이 되기 때문이다. 이 관례는 규정 본문이 아니라 해설에 나오는 설명이고, 적용 대상도 ‘금액을 적을 때’, 곧 돈의 액수를 확정하는 문서로 한정된다. 기사나 안내문처럼 일반 문장 속의 금액은 원칙대로 띄어 쓴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 상황 | 권장 표기 |
|---|---|
| 일반 문장·기사·안내문 | 오십만 원 / 50만 원(50만원 허용) |
| 큰 금액을 한글로 풀어 쓸 때 | 삼억 오천만 원 |
| 계약서·차용증·영수증 금액 칸 | 일금 오십만원정(₩500,000) |
| 공문서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 표·목록의 숫자 칸 | 500,000원 |
변환기의 ‘한글 금액’ 줄은 옵션에 따라 만 단위 띄어쓰기(오십만 원)와 붙여 쓰기(오십만원)를 고를 수 있고, ‘계약서체’와 ‘공문서체’는 관례대로 항상 붙여 쓴다.
수와 함께 쓰는 말의 띄어쓰기
- -여, -쯤, -가량, -씩: 접미사라 앞말에 붙인다. 십여만 원, 백만 원가량, 천 원씩, 오만 원쯤.
- 남짓, 내외, 이상, 이하, 미만: 명사라 띄어 쓴다. 백만 원 남짓, 오십만 원 이상, 십만 원 미만.
- 내지, 대, 겸: 두 말을 잇는 말이라 띄어 쓴다(제45항). 십만 원 내지 이십만 원.
- 제-: 차례를 나타내는 접두사라 뒷말에 붙인다. 제1조, 제2항.
- 수 관형사 + 단위: 띄어 쓴다. 한 개, 두 명, 스무 살. 순서를 나타내면 붙일 수 있다(두시, 삼학년).
헷갈리기 쉬운 예
만 원 / 만원
10,000원은 일반 문장에서 “만 원”이다. “만원”으로 붙이면 ‘사람이 가득 참(滿員)’이라는 다른 단어가 된다. 금액 문서에서 붙여 써야 한다면 “일만원”으로 적어 뜻을 분명히 한다.
천만 원 / 천 만 원
천만은 만 단위 안의 한 덩어리(1000만)라 붙인다. “천만 원”이 맞다.
1억 2천만 원
숫자와 한글을 섞어도 만 단위 원칙은 같다. “1억 2천만 원”(허용: 1억 2천만원).
숫자를 한글로 풀어 쓸 때 어디를 띄울지 확신이 없으면 변환기의 한글 금액 줄을 참고하면 된다. 큰 수 단위의 체계는 큰 수 단위에서 다룬다.
자주 묻는 질문
'오십만 원'과 '오십만원' 중 무엇이 맞나요?
일반 문장에서는 단위 명사 '원'을 띄어 '오십만 원'으로 씁니다. 계약서·영수증처럼 금액을 보호해야 하는 문서에서는 변조 방지를 위해 '오십만원'처럼 붙여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50만 원'과 '50만원'은요?
원칙은 '50만 원'이지만, 제43항 단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단위 명사는 붙여 쓸 수 있어 '50만원'도 허용됩니다.
'십여 만 원'은 어떻게 띄어 쓰나요?
'-여'는 접미사라 앞말에 붙입니다. '십여만 원'이 맞습니다.
출처·근거
원문 확인 기준일 2026-09-23.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